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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잔여적 복지

입력 2024-05-09 14:05 | 신문게재 2024-05-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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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복지 정책을 ‘잔여적 복지’라고 한다. 정부의 공적 부조나 사회적 서비스를 스스로 감당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주변 사회의 욕구 충족 자원이 고갈되어 가족이나 시장의 욕구 충족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잔여적 복지 정책에서는 국민들이 스스로 또는 주변의 사회와 시장이 먼저 최대한의 욕구 충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그런 노력의 자원이 고갈되었을 경우에만 별도의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인이나 가정이 1차적 책임을 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회복지 제도가 보증적 역할을 담당하는 개념이다.

이에 대비되는 것이 ‘제도적 복지’다. 잔여적 복지와 반대로, 복지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전체적으로 진다는 개념이다. 인구학적 특성이나 보유 자산 등에 상관 없이, 문제가 발생할 상황이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한 경우에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고르고 평등하게 자원을 배분한다는 개념이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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