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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적 입양체계 구축…입양 전 과정 나라가 살핀다

복지부, 10일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 공개

입력 2024-05-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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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가 내년 7월 입양 관련 법률 시행에 앞서 공적 입양체계를 구축한다. 이 같은 체계가 마련되면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적합한 양부모에 연결해주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한다. 실질적으로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관리를 국가가 책임지게 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내년 7월에 시행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정부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 구축을 준비한다.

지자체는 아동에게 입양이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입양 대상으로 결정한다. 국제 입양 대상은 복지부(입양정책위원회)가 결정한다. 입양 전까지는 지자체장이 후견인으로서 아동을 보호하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복지부가 그 자격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더불어 복지부는 입양제도 개편과 함께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 추진에 나선다.

모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지만, 그렇지 못한 아동에게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국내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입양관련 조사 체계를 개선, 복지부 책임하에 예비 양부모의 양육 능력을 조사·판단한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뜻하는 ‘보호대상아동’ 입양에서는 양친이 될 자격으로 충분한 재산, 종교의 자유 보장 등에 대해 살핀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가능한 범위에서 이런 자격 요건을 표준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정 위탁(보호대상아동을 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맡겨 보호하는 것)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그동안 제기돼 온 위탁 부모의 양육 어려움을 덜고자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해 위탁 부모도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여권 발급 등을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과 관련 절차·제도 정비 등 추진에도 나선다.

비혈연 전문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위탁 가정에 대한 양육 보조금 기준 인상을 지자체와 협의한다. 이와더불어 장애·조손·학대 피해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위탁 부모들에게 양육 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수욕구아동들도 기존 양육시설이 수용할 수 있게 하고, 지역사회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로 기능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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