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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주삿바늘 건강보험 확대

공단, 일당 2500원까지 지원 … 등록업소 여부 확인 후 구매

입력 2018-08-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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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부터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을 확대한다. 또 만 19세 이상 인슐린 투여자의 기준금액도 인상한다.


이에 따라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은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삿바늘 4종에서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삿바늘을 추가, 6종으로 늘고 제2형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만19세 이상 인슐린투여자)은 현행 일당 900원에서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900~2500원(1회 900원, 2회 1800원, 3회 이상 2500원)으로 오른다.


담당 전문의가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처방기간은 최대 180일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당뇨소모성재료는 건보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6일 사용에 8만~10만원이 소요되는 고가의 연속혈당 측정기용센서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와 협의해 별도의 세부기준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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