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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 '2차 권고문' 발표

입력 2018-11-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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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예술계 ‘미투’(Me Too) 운동을 계기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예방대책위원회가 2차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문에는 ▲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연계 강화 ▲ 체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마련 ▲ 표준계약서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의 지역 확산 5가지 과제가 담겼다.

대책위는 현재 체육계 성범죄 관련 업무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클린스포츠센터, 스포츠인권센터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혼란이 가중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ek 예방 교육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체육계의 성범죄 인식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외부 민간위원 8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책 이행 점검, 현장의견 수렴, 보완과제 발굴 등을 위해 지난 3월 19일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올해 7월 2일(월), 1차 권고문을 발표하고, 발표된 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왔다.

현재 문체부는 지난 1차 권고문에서 제시된 4가지 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술(예술인복지재단), 영화(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콘텐츠(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등 3개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며 문체부 국고보조금 관리 운영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대책위가 발표한 권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희승 기자 press5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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