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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방송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마루마루’ 등 25개 사이트 폐쇄

입력 2019-01-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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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만화 불법공유사이트‘마루마루’ 운영자 2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국내 최대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작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해 정부합동단속을 벌여 작년 한 해 동안 총 25개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했다.

특히 웹툰 불법공유사이트 ‘밤토끼’와 방송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 ‘토렌트킴’에 이어 작년 12월 ‘마루마루’ 운영자까지 검거하면서 분야별 최대 규모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모두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입건된 마루마루 운영자 A씨는 국내 단속을 피해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인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 2천 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사용자들의 이용 창구로 활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되어 있는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외국의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후 ‘마루마루’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들에게 전달하고, 번역된 자료를 다시 A씨가 게시하는 불법적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왔으며,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수익만 12억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마루마루’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의 약 4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마루마루’의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됐다.

지난해 정부합동단속으로 검거된 13개의 불법사이트 운영자 중에는 고교생을 비롯해 대학생도 다수 포함돼 있으며, 일부는 가족까지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이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불법사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합법사이트 이용을 당부했다.



<2018년 정부합동단속으로 폐쇄된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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