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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 신규항공사 면허 취득...2019~2022년 국내외 31개 도시 취항

오는 10월 국내선 첫 취항 및 12월 국제선 취항...항공기 10대 모두 양양국제공항 운영

입력 2019-03-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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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 취항 노선도
플라이강원 취항 노선도. 자료=강원도청
플라이강원이 신규항공사 면허를 취득했다. 양양공항을 모(母)기지로 하는 플라이양양(주)를 설립한 2016년 4월 이후 면허신청후 3수만이다. 플라이강원은 오는 10월 국내선 첫 취항에 이어 12월 국제선이 취항할 예정이다.

5일 강원도에 따르면 저비용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플라이강원은 관광과 항공을 융합한 항공운송사업(TCC)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내 8개항공사 모두 주 모객이 내국인(아웃바운드)인 반면 플라이강원은 항공기 공급좌석 80%를 외국인에게 제공 등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플라이강원은 면허 발급일로부터 2년내 취항해야 한다. 미취항시 면허는 취소된다.

오는 10월 국내선 첫 취항 행사를, 12월 국제선 첫 취항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국내선은 김포, 울산, 광주 3개 도시를 취항한다.

또 국제선은 나리타, 오사카, 하노이, 다낭, 세부, 블라디보스톡, 마카오, 광저우, 상하이 등 28개 도시를 오간다.

양양공항 접근 교통망
양양공항 접근 교통망. 자료=강원도청
플라이강원 첫 취항에 앞서 이달부터 10월까지 운항증명(AOC) 취득을 위한 1300여개 항목 심사에 나선다.

보유계획 항공기는 올해 3대를 시작으로 2020년 7대, 2021년 9대, 2022년 10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도입항공기 10대 전부 양양국제공항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플라이강원 운영시 2021년까지 658명을 직접 고용하게 될 전망이다.

또 관광산업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등 3조4922억2100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도는 플라이강원의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노선 안정화를 위한 정기운수권을 확보하고 노선을 개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하늘길을 개설하고 전담항공사로 운영할 방침이다.

최준석 강원도 항공해운과장은 “플라이강원이 안정적으로 날기 위해선 강원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미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는 플라이강원 안정화 지원TF팀에서 확정한 25개 과제 집중추진해 조기안정화를 지원하는 등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일 지난 11월에 면허신청한 5개 사업자에 대해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춘천=유경석 기자 kangasan069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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