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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카카오, 유명 증권사 펀드매니저 사칭 리딩방 방치” 고발

입력 2021-05-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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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한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특정 종목 매수를 추천하는 모습 (연합뉴스)


금융소비자연맹이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4일 유명 증권사 펀드매니저 등을 사칭한 불법 리딩방 계정을 방치한 카카오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사단법인 ‘해피맘’ 등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는 타인의 명의를 사칭해 불법적으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행위를 하고 있는 카카오채널 계정들을 명의도용 피해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들이 신고해도 적극적인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도외시한 채 경제적 이익만을 취하는 카카오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죄 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와 엄중 처벌로 소비자를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식 리딩방은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개인을 대상으로 투자 자문료를 챙기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가리킨다.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의 청년변호사포럼 대표인 황다연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하지 못하므로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면서 투자상담을 하는 계정은 모두 불법 계정들이다”라며 “카카오톡은 명의도용 피해자의 신고를 받으면 그 즉시 사칭계정을 삭제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수수방관해 일반 투자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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