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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검사 방해’ 대부협회장에 '문책경고' 중징계

입력 2024-02-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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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방해한 임승보 대부협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대부협회에는 기관경고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대부협회에 대해선 ‘기관경고’를, 임승보 협회장에 대해선 ‘문책경고’ 조치를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련 보조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2년 9월 대부협회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하면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이사회 회의록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부협회는 당시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사를 방해했으며,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수차례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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