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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간통죄 폐지와 개인정보보호의 불편한 관계

입력 2017-07-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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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1
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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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그늘, 비단 가정의 파탄만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의뢰를 받은 뒤 뒤를 캐는 불법 사이버 흥신소가 늘었고, 개인정보 침해건수가 급증했습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는 위헌결정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합법적으로 간통조사를 할 수가 없다보니, 뒷돈을 주고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건데요.

간통죄 폐지 전에는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 내역 등을 합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해야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2015년 609건에 불과했던 개인위치 정보침해 발생건수는 지난해 2410건으로 무려 330% 이상 급증했습니다. ‘간통죄 폐지’ 여파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흥신소에 의뢰를 합니다. 흥신소는 입금만 되면 무엇이든 합니다. 수요가 급증하면서 흥신소의 불법행위도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위치추적기를 차량 아래 몰래 설치하기도 하고, 대기업 통신사를 해킹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얻어내기도 합니다. 직장·재산·진료기록처럼 민감한 개인정보도 거래되었습니다.

“80%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위치 추적 의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그러나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는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혼소송 시 간통 현장 사진 등 직접 증거가 아니더라도 간접증거 역시 입증자료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죠. 예를 들어 SNS를 통한 불륜 암시 등 간접증거도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의치 않다면 법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통화 내역 조회, 출입국 기록 조회, 항공사 발권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에는 ‘사생활 영역’이라는 점이 가장 큰 판결 이유로 작용됐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유효한데요.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위자료 같은 부분을 민사로 따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차원으로 폐지한 간통죄 탓에, 더 많은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왜 검은 머리 파뿌리도 안됐는데 바람을….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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