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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은 천천히… 재취업·즉시연금으로 소득공백기 건너라

[일이 즐거운 100세 시대] ⑤ 은퇴 이후 재산관리<끝>

입력 2015-01-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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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전부터 미리 곳간을 채워 노후준비를 해왔다면 노후생활은 궁핍함 없이 편안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은퇴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은 자식 뒷바라지와 부모 봉양,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제대로 된 은퇴준비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삼성생명은퇴연구소는 60세 이상 노후준비의 원칙으로 4가지를 꼽고 있다. △부동산을 줄이고 금융자산을 늘리기 △금융자산의 70%를 안전상품에 투자하기 △자산이 아닌 월급형태의 소득을 고려하기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비하기 등이 그것이다.

은퇴를 목전에 두고 제대로 노후준비를 못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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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업으로 은퇴시기를 늦춰라

50대는 대부분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는 시기다. 이때부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시기까지의 공백기인 이른바 ‘신 보릿고개’를 무사히 넘겨야 한다.

과거 식량이 다 떨어져 굶주릴 수밖에 없던 춘궁기(春窮期)처럼 퇴직으로 소득이 사라진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1953년생부터는 수급연령이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졌다.

그러므로 신 보릿고개를 잘 넘기기 위해서는 위험률이 높은 창업보다는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재취업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 월급 100만원은 현재 은행 정기예금 금리로 환산할 때 현금 15억원을 맡겨두고 받을 수 있는 이자와 맞먹는다. 재취업과 관련한 교육은 서울시나 각 기관에서 자격증 취득과 관련 교육 등을 도와주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전재현 비큐러스 재무설계전문가는 “내년부터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임금피크제나 시간제 일자리를 활용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일정한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노후 재산관리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 국민연금 수령시기 최대한 늦춰라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은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대신 더 많은 연금을 확보할 수 있다. 연기연금제도는 연금수급권 취득 후 65세가 될 때까지 원하는 기간 1회에 한해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제도다.

재취업 등으로 고정수입을 확보해 연금을 당장 받지 않아도 될 경우 연금 받는 시기를 1회에 한해 최장 5년간 미룰 수 있다. 이 경우 매월 0.6%씩 가산되고 최대 연 7.2%의 금액이 추가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5년간 연기했을 경우 최대 36%의 인상된 연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즉시연금에 투자하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공적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개인연금까지 있다면 금상첨화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하고 연금을 받는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을 고려해볼 만하다.

이 상품은 만 45세부터 가입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1000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은행이자율보다 높은 공시이율(지난해 9월 기준 3.7~3.9%)을 적용받아 은행예금보다 유리하고,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해 유동성 문제도 대처할 수 있다.

즉시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으로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가입액 2억원 이하의 종신연금형 즉시보험에 가입할 경우 매달 받는 연금은 비과세 대상에 속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장기화로 정기예금의 이율도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은퇴 후 노후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율을 보장하는 즉시연금이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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