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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업무보고]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 거점지로 재탄생

입력 2016-01-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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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올해 ‘맞춤형 복지’ 강화와 ‘중증 환자의 치료비 부담 경감’을 중심으로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했다.

읍·면·동 주민센터가 ‘맞춤형 복지’의 거점지로 전환시키고, 4대 중증질환으로 인한 환자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는 게 핵심이다.
 

◇맞춤형 복지 강화= 전체(3496개) 읍·면·동 주민센터 중 700곳에 방문 상담과 관리를 전담하는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할 계획이다. ‘동주민센터’, 혹은 ‘읍·면 사무소’라는 명칭을 ‘읍·면·동 주민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2018년까지 모든 읍·면·동 복지허브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현금급여액이 월평균 45만6000원에서 51만7000원으로 13.4% 오른다. 올해까지 4년째 시행중인 보장성 강화 계획으로 환자의 부담은 총 835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치료비 부담 경감=결핵 치료의 환자 부담금이 7월부터 면제된다. 정부는 또 질병관리본부의 잠복 결핵 발굴 사업 등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올해 환자부담 2200억원 절감을 목표로 제시했다. 올해는 유도 초음파, 수면 내시경, 고가의 항암제 등 200여개 항목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선택진료나 간병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등의 부담으로 4300억원이 든다고 본 복지부는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지난해 67%에서 33%까지 줄이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제왕절개 후 입원실 비용도 본인부담률이 20%에서 5%로 대폭 줄어든다. 10월부터는 초음파 검사에도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하반기부터 노인들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연령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낮아진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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