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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운명 17일 결정된다…사채권자 집회 시작 오전 운명 결정

입력 2017-04-16 18:00 | 신문게재 2017-04-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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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운명이 사실상 17일 최종 결정된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과 줄다리기를 해온 국민연금공단이 산은이 제시한 조정안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은 다른 기관투자자들도 참여하는 사채권자 집회도 열려 대우조선 운명의 최종 결정은 오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16일 산은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국민연금과 마라톤협상을 벌여왔던 산은은 4가지 안이 담긴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상환이행확약서’를 국민연금과 사채권자들에게 전달했다. 국민연금은 산은이 이날 제시한 방안을 두고 투자위원회를 열어 동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산은은 사채권자들이 회사채 보유분 절반을 출자전환하면 회사채 원리금 상환용으로 1000억원을 즉시 입금하고 사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사채권자에게 최소 상환액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1000억원은 삼정회계법인의 대우조선 실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다. 회사 청산 시 예상되는 사채권자의 투자자금 회수율 6.6%를 전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1조5500억원에 적용한 수치다.

또 회사채 상환이 시작되는 2021년 이전에 대우조선을 실사한 후 여유가 생기면 원리금을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산은이 직접 보증을 해주지는 않지만 이에 준하는 ‘이행확약서’를 써주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산은의 이행 확약서는 대우조선 대주주로서 사채권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이라면서 “각 사채권자들은 확약서를 기반으로 최종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은과 금융위로서는 새로운 협상카드를 제시했지만 사채권자들이 요구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민연금 등은 상환유예분에 대한 상환 보장과 전환가액 하향 조정 등을 요구해왔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관련법상 원천적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공평한 손실분담이라는 원칙에도 상충된다”고 사채권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융위원회도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Pre-packaged Plan) 실행위원회를 열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사채권자 집회가 부결될 경우 바로 P플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했다.

현재까지 사채권자 반응은 긍정적이다. 사채권자들이 채무재조정이 동참하면 투자금의 절반은 건질 수 있지만 P플랜에 들어가면 실제 건질 수 있는 돈은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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