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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되돌려 받기 쉬워진다’…심재철 의원 ‘조세특례법 개정’ 추진

입력 2017-06-0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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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심재철 의원
심재철 국회 부의장 (자유한국당) [연합]


앞으로는 경차 소유자는 유류세를 되돌려 받기가 더 쉬워지고 경차 유류 구매카드 사용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안양동안을)은 “경차 유류 구매카드로도 다양한 물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일반카드 기능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안의 골자는 이용률이 저조한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쉽게 하도록 해 경차 유류세를 되돌려 받는 대상을 확대하는 데 있다.

심 부의장에 따르면 경차 소유자가 주유 시 유류구매카드로 결재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재할 수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한도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감사에서 심 부의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차 환급대상자 65만 명 가운데 40%인 26만명만 184억원을 환급 받는데 그쳤다.

현재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 정책에 따라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의 유류세를 환급하고 있으나, 유류세의 환급이 유류구매 전용 카드로만 가능한 데다 특정사가 독점 발행하는 등 불편으로 인해 실제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심 부의장은 “경차를 운행하는 국민들이 유류구매카드가 다른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특정사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 발행과 사용에 불편함을 느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 법률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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