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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다주택자 대출규제 선제적용…"강남APT구매, 기존 집 팔고사라"

입력 2017-08-06 10:32 | 신문게재 2017-08-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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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정부가 내놓은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된 강화된 다주택자 대출규제를 관련 규정 개정에 앞서 사실상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다주택자의 금융규제를 위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에 앞서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다주택자의 담보대출 승인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서울 11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와 세종시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기록이 있는 차주의 세대 구성원이 이 지역에 주택을 사고자 할 경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했다. 통상 이같은 금융규제가 개정되려면 2주에서 1달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나 시중은행들은 이를 선제적으로 적용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KB국민은행은 각 지점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의 특약 아래 대출을 승인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객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이 딸린 아파트를 구입해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 되는 경우(채무인수) 역시 2년 이내에 주택 1채를 매각해야만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승인된다다.

즉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구매한 고객이 투기지역 등의 주택을 구매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 전에 구입한 집을 2년 이내에 매각해야 하는 것이다.

신한, KEB하나, 우리은행 역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이 투기지역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포함토록 했다. 이들 은행은 국민은행과 달리 투기과열지구는 제외했으나 사실상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주담대 신규 신청분에 대응하기로 했다.

주요 시중은행은 이달 중순 정부가 해당 규정을 확정하기 전까지 이같은 대출규제를 자체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오는 7일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담당자들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논의하고 기준을 통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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