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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돈줄 조이기' 전국 확대…금융당국 LTV·DTI 강화

투기·투기과열지역 아니어도 다주택자 규제 강화돼

입력 2017-08-06 10:33 | 신문게재 2017-08-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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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규제 대상에서 빠져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 경기도와 부산 일부지역에 대해 6일 정부가 LTV·DTI 비율을 10%씩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사진은 6일 수원 광교신도시 모습.(연합)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금융권 돈줄 조이기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조정지역을 포함해 전국 모든 지역의 다주택자는 앞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때 10% 포인트 더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소득대비부채비율(DTI) 규제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LTV·DTI 규제 세부 시행방안 행정지도를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방안은 8.2 부동산대책과 은행업 감독규정 규정변경에 예고에 따른 조치다.

변경된 행정지도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이 시행되는 8월 중순 이후 시행된다, 대상은 시행 이후 담보대출을 승인받은 차주부터 적용되며 집단대출은 지난 3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시작된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는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가 10%포인트씩 낮아진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LTV·DTI는 조정지역은 50%, 이외에 지역은 60%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40%, 이외에 지역은 50%로 하향 조정된 규제를 받는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일괄개정안에서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LTV를 기존 60%에서 50%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전국은 70%에서 60%로 10%포인트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반영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등 경기 6개시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 등 7개구다.

다만 차주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전액상환한 후 대출을 받는다면 이번 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또 차주가 상속이나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에 참가해 불가피하게 대출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전날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거나 은행으로 대출만기를 연장통보 받은 차주, 이에 준하는 차주는 LTV 70%, 수도권의 경우 DTI 60% 등 종전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경된 감독규정안 이번주 중으로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에도 통보된다”면서 “이번 조치에 따라 대출을 통해서 집을 늘려가는 방식은 앞으로 힘들 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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