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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은행 문턱…실수요자 자금조달 어떻게?

무주택자 연봉 6000만원 이하라면 디딤돌 대출 이용
2금융권 대출은 절대 받지 말고 필요하면 신용대출 해야

입력 2017-08-06 17:33 | 신문게재 2017-08-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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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주택담보대출 제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로 신규 대출자 약 4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2일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에만 이 같은 대출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여의도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주택담보대출 상담 등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후 금융권 문턱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내 집 마련을 준비해온 3040 직장인들은 이번 정부의 조치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의 80%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는 서울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로 집값의 70%를 은행에서 빌릴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40%까지만 가능하다. 7억원 주택을 산다면 그동안 2억1000만원 가지고 있어도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 4억2000만은 있어야 한다.

무주택자나 서민·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된다면 내 집 마련은 좀 더 수월해졌다.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이하로 주택가격이 6억원(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소득대비부채비율(DTI)이 10% 포인트 완화된다. 현재 서울, 세종, 과천시에서는 집값의 40%를 대출받을 수 있지만 이같은 조건이 인정되면 50%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또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단 구입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대 2억원까지 연 2.25~3.15% 이자로 빌려준다.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해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올리고, 연 0.2%인 우대금리를 0.5%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도액이 줄어 당장 매매계약 체결이 어렵다면 현재로서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주담대를 받은 위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면 LTV 회피 대출로 보여 대출 승인 거절이 될 가능성 높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가 각자 대출이 가능하다.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이면 총 1억225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을 만들 때 보통 지난해 연 소득으로 한도를 정하지만 올해 연봉이 많이 올라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심사를 요청하면 그만큼 한도를 늘릴 수 있다.

보험사 약관대출도 방법이다. 납부한 보험금을 담보로 잡아 금리도 그리 높지 않고 대부분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다. 다만 카드대출이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은 가능한 받지 말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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