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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김정훈 "가스公 LNG 선박 2척 인수 늦어져 추가 비용 211억원"

입력 2017-10-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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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기술개발 한 화물창 KC-1 기자재 핵심기술이 제작 업체의 생산기술능력 부족과 가스공사의 기술검증 부실 등으로 납기 내 선박제작업체에 납품 되지 않아 선박 인도일이 반년 가까이 지체되고, 이로 인해 300여억원의 지체상금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국가스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KC-1 기술적용 LNG선박 건조지연 처리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발주한 LNG선박에 납품될 화물창 KC-1 기자재인 멤브레인 시트의 제작납품이 제작업체의 생산기술능력 부족으로 선박건조사(삼성중공업) 요청일로부터 최대 5개월이나 지연되었다.

여기서 화물창이란, LNG 운송 선박에서 LNG를 저장하는 창고로, -162℃의 액화천연가스(LNG)의 압력, 기화 등의 변형에 견디도록 고안된 특수 창고인데, KC-1은 바로 ‘한국형 화물창을 만드는 설계기술(멤브레인 타입)’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가스공사와 조선3사(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는 국책과제 수행과 공동연구수행을 통해 한국형 화물창의 핵심 설계기술인 KC-1을 개발했다. 여기에 소요된 총 비용은 197억1400만원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5년 1월, 미국 사빈패스로부터 들여올 LNG(163만t) 수송을 위해 LNG 운반선 6척을 신규 건조할 계획을 세웠으며, 이 중 2척에 KC-1 기술이 적용된 화물창을 탑재하기로 하고 선박을 건조계약을 지난 2015년 SK해운·삼성중공업과 체결했다.

이후, LNG선박 건조업체인 삼성중공업은 선박에 탑재할 KC-1 화물창 멤브레인을 KLT(한국형 멤브레인 제작판매 업체)와 공급계약 체결했고, 다시 KLT는 TMC(KC-1 금형제작 업체)와 KC-1 생산용 금형(시트) 제작을 위한 공급계약지난해 6월 체결했다.

LNG선박에 탑재할 화물창 KC-1 멤브레인은 공급계약 일정대로라면, TMC와 KLT는 KC-1 멤브레인을 삼성중공업에 2017년 1월 12일~7월 14일까지 4회에 걸쳐 납품하도록 되어 있고, 삼성중공업은 이를 탑재해 LNG선박을 건조한 후 올해 8월 30일과 9월 30일에 한국가스공사에 각각 인도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TMC는 한국형 화물창인 KC-1 멤브레인(시트)을 공급계약 일정대로 삼성중공업에 납품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계약한 날짜에 LNG선박을 인도받지 못했다. 결국, TMC와 KLT는 5개월이 지난 8월 25일부터 KC-1멤브레인(시트)을 납품(148일 경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삼성중공업은 가스공사에 KC-1멤브레인 탑재 LNG선박을 내년 2월 10일과 3월 10일에 인도할 예정이다.

KC-1 멤브레인 제작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는 “TMC사가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KC-1 생산용 금형제작을 적기에 제작하지 못하여서 제작이 지연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14년 5월부터 TMC사와 가스공사 타입 멤브레인 관련 정보 및 기술교류를 시작했을 때를 감안 할 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은 업체의 전문인력 및 생산기술능력을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한국가스공사의 기술검증 능력의 부족함과 허술함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KC-1 멤브레인 시트 납품 지연과 이로 인한 선박 건조·인도 지연으로 발생한 천문학적 수준의 지체상금이 발생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체상금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KC-1 멤브레인 5개월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최대 88억원이며, LNG선박 건조·인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무려 228억원이나 발생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KC-1 멤브레인 5개월 납기 지연으로 2척의 LNG운송선 건조가 늦어지자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사빈패스 LNG물량(163만톤)의 국내 도입을 위해 별도의 선박을 투입하게 됐다는 사실이다.

김정훈 의원은 “한국가스공사는 KC-1 멤브레인 기술의 총괄 책임기관으로서 설계기준에 맞는 KC-1 멤브레인을 제작하지 못했고, 기자재 납품 지연으로 막대한 지체상금을 발생시켰으며 나아가 적기에 LNG선박을 건조하지 못하여 별도의 용선 구매 비용까지 집행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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