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가 의결됐다. 이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도 통과됐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을 심의·토론했다”며 이 같은 안건들이 처리됐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공론화 후속조치로 백서를 발간하고, 영상 다큐를 제작, 검증위원회 보고서 발간 등 공론화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관리키로 했다”며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토대로 공론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향후 통합과 상생 관점에서 사회갈등 해결 모델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관련 안건 외에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등 법률공포안 76건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등이 심의·의결 됐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