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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자리 좁아진 기아차 노조, 임단협 연내타결 가능할까

입력 2017-12-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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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광주공장(연합)
기아차 광주공장(연합)

 

기아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연내 타결을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회사 측은 지난 22일 제23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5만5000원 인상(정기호봉 승급분 2호봉+별도 호봉 1호봉·1만4400원) △성과 격려금 300%+25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노조 측은 기본 협상안 외에도 상여금 통상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과거분은 법원 최종 판결에 맡기되 미래분은 합리적 임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해결하자고 제시했다. 또 정년퇴직자 센터를 구축하고, 사내하도급 추가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TF를 만들어 내년 3월까지 매듭지을 것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올해 임단협 연내 타결의 시한을 26일까지로 잡았다. 이 기한까지 노사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단협을 내년으로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노조 측은 임단협 연내 타결을 위해 당초 지난 22일과 26일 치르기로 했던 부분파업도 보류하기로 했다.

노조 측이 회사 측이 제시한 협상안에 반기를 드는 이유는 같은 현대차그룹사인 현대차 노사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에 비해 낮은 조건 때문이다. 현대차는 기본급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300%, 일시금 280만원, 중소기업 제품 구입시 20만 포인트 지원 등의 잠정합의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최근 현대차 노조원의 반발로 통과가 무산되면서 기아차 노조 입장에서는 회사 측과 더 쉽게 합의하기 힘든 처지가 됐다. 그동안 기아차는 현대차 노사가 임급협상을 타결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도 현대차와 상황이 같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회사측이 패소하며 1조원에 가까운 비용을 충당금으로 반영하느라 3분기에 427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앞으로도 그 손실이 지속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현대차 노사가 여전히 임단협 노조 찬반 투표 부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기아차 역시 연내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훈 기자 y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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