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차량 견인보관소<사진 연수구 제공> |
인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 지난달 22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2-2번지 연수공영주차장 옆에 차량 보관소를 조성했다. 차량 견인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며 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보관 요금은 2.5톤 미만 기본 편도 5㎞까지 3만원이며 매㎞ 증가시 1000원 추가된다. 또 2.5톤 이상 6.5톤 미만의 견인 기본요금은 편도 5㎞시 3만5000원, 매㎞ 마다 1400원 추가된다. 6.6톤 인상은 5만원이며 매 ㎞ 마다 2500원 늘어난다. 보관료는 최초 30분 1000원이고 30분 이후 15분당 500원, 보관료 산정기간은 30 이내로 한다.
공단 관계자는 “견인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앞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량통행 방해 및 보행자 안전 위협으로 즉시 이동주차가 필요한 차량에 대해 견인차량보관소로 견인이 시행된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