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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경영' 구광모 상무, LG 지분승계는?…상속세만 1조

입력 2018-05-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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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 보유 지분 현황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20일 별세하면서 구 회장이 갖고 있던 지주회사 지분이 후계자인 구광모 상무에게 어떻게 승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LG그룹은 2003년 일찌감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지배구조를 단순화했다. 지주회사인 ㈜LG의 최대주주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다.

구 상무는 구 회장의 양자로 입적할 2004년 당시 0.26%에 불과했던 (주)LG 지분을 그해에만 2.64%까지 끌어올렸다. 이후에도 범 LG일가에서 나오는 지분을 꾸준히 사들였다. 2014년 말에는 친부인 구본능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으며 현재는 개인 3대 주주(6.24%)로 부상한 상태다.

현재 (주)LG 지분은 구 회장이 11.28%로 가장 많고, 구본준 부회장이 7.72%를 가지고 있다. 결국 구 회장이 구 상무에게 모든 지분을 물려준다면 구 상무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실질적인 그룹 경영권을 갖게 된다.

문제는 역시 상속세다. 일단 구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 전체를 구 상무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한다면 업계에서는 상속세가 1조원 가까이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17일 종가 기준으로 주당 7만8800원짜리 ㈜LG 주식 1946만주를 보유한 구 회장 보유지분 가치는 약 1조5000억원이다. 30억원 이상에 대한 상속 최고세율은 50%지만 경영권 있는 지분이라는 점이 고려돼 세율에 30% 할증이 붙어 최종 세율은 65%까지 올라간다. 단순 계산하면 구 상무가 내야 할 세금 최대치는 1조원에 가깝다.

다만 상속세를 지분으로 내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재계의 판단이다. 구 회장의 지분 중 절반인 6%가량만 구 상무가 물려받더라도 구 상무는 현재 지분에 더해 12%가 넘는 지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구 회장의 지분을 승계할 구 상무 입장에서는 상속 재원 마련이라는 과제를 끌어안게 된다”며 “경영권 위협이 없는 정도까지 상속세를 지분으로 내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봉철 기자 janu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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