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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들어가려던 할머니 문 열어주다 숨지게한 30대 남성 '기소유예' 처분

입력 2019-11-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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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제주지방검찰청. 사진=연합
빵집에 들어가려던 할머니를 대신해 출입문을 열어주다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A(33)씨에게 검찰 시민위원회 권고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A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숨질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1시 5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빵집에서 출입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B(76·여)씨를 대신해 문을 열다가 B씨를 넘어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A씨가 문을 여는 순간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졌다. 이로 인해 머리를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 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출입문을 열지 못하자 대신 열어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당시 B씨는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으며, A씨가 도와주기 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출입문을 열려다가 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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