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사진=연합 |
2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A(33)씨에게 검찰 시민위원회 권고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A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숨질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1시 5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빵집에서 출입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B(76·여)씨를 대신해 문을 열다가 B씨를 넘어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A씨가 문을 여는 순간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졌다. 이로 인해 머리를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 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출입문을 열지 못하자 대신 열어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당시 B씨는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으며, A씨가 도와주기 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출입문을 열려다가 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