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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소닉, 법적분쟁 휘말려… ‘채굴형 거래소’ 잇따른 파열음

입력 2020-03-19 15:34 | 신문게재 2020-03-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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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채굴형 거래소들이 연이어 법적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출범 때부터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업계 안팎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모양새다.

법무법인 수오재는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소닉의 ‘판테온X(XPN)’ 출금제한조치로 XPN 보유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며 ‘암호화폐출금제한금지 가처분신청’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수오재 측은 “출금제한 조치는 거래소 이용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권리제한 조치는 거래소 약관 및 관계 법령에 근거해 보수적으로 행해져야하나, 최근 국내 거래소들이 무분별하게 출금을 제한하면서 가상자산 보유자들이 큰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트소닉의 출금제한 조치를 알지 못하고 XPN 등을 구매하려는 예정자들과 거래소 이용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고자 한다”며 “유사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덧붙였다.

비트소닉은 거래소 자체 코인 ‘비트소닉코인’(BSC)과 관련해서도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말 하한가 고정 정책을 순차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이후 가격 폭락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커뮤니티에선 BSC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인 후 하락에 대한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떠넘겼다는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BSC 매도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자 비트소닉가스(BSG)라는 새로운 거래소토큰을 발행해 가격 하락을 막으려했지만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비단 이러한 현상은 비트소닉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체 토큰을 보유한 국내 채굴형 거래소들의 공통적 특징이다. 지난 2018년 7월 국내 첫 채굴형 거래소인 코인제스트는 거래소토큰 ‘코즈’(COZ)를 발행해 큰 인기를 끌었다. 덕분에 코인제스트는 한때 거래량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으나 코즈의 인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에 코인제스트는 코즈를 대체할 새로운 거래소토큰 ‘코즈아이’(COZi)를 선보였으나 투자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다시 코즈플러스(COZP)라는 거래소토큰을 만들었으나 기존 거래소토큰과 혼선이 빚어져 투자자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국감 자리에서 거래소 입출금 정지를 조속히 풀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을 미루다 지난해 11월에는 배임·횡령 혐의로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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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빗 역시 덱스(DEX)를 시작으로 덱스터(DXR), 덱스터2(DXR2), 덱스터G(DXG), 넥스트(NET), 판테온(PTO)에 이르는 6개의 거래소토큰을 출시했지만 비슷한 처지다. 지난해 12월 코인빗 회장은 직원폭행과 사기혐의로 피소돼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이밖에 캐셔레스트도 거래소토큰 캡(CAP)의 계획된 발행량 5000억개를 포기하고 미발행량 1100억개 소각에 나서는 등 자체 토큰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캡을 대신해 HRT라는 새로운 채굴형 토큰 발행을 제시했지만 HRT는 발행 시작 4개월여 만에 채굴 종료를 선언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 수수료 기반으로 거래소토큰을 발행해 고객에게 되돌려 주는 구조가 거래소와 투자자 모두 이익이 되는 획기적 구조처럼 보이지만 결국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허상에 불과하다”며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이미 많은 국내 거래소들이 몰락 조짐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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