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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착한 임대료' 호소 불구 서울시립대 반기, 왜?

코로나19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 속 서울시립대 '공간 사용료 징수 규정' 마련
서울시 재정 투입 시립대 "외부인 아닌 교수 대상으로 징수" 문제 없다 입장

입력 2020-03-25 13:36 | 신문게재 2020-03-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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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착한 임대료 운동’을 진행 중인 반면, 서울시립대학교는 ‘공간 사용료 징수 규정’을 마련했다. 시립대는 혈세로 조성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사진=브릿지경제DB)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서울시립대학교는 오히려 공간 사용료 징수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시립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열린 시립대 대학평의원회 정기회 회의에서는 ‘공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고 학교 공간 사용료 부과 기준 등이 다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연구에 공간이 필요한 경우 연구비로 공간 사용료를 내는 것이 맞는 거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공간 사용료를 받는 건 당연한 것 같다”며 학교 공간 사용료 징수 사안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마련된 새 규정은 지난 2일 서울시립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사용료 징수 기준을 살펴보면 준공 후 10년 이내 건물은 1등급, 20년 이내는 2등급, 1·2등급 이외 건물은 3등급으로 설정했다.

등급별 1㎡당 초과 면적 사용료는 25㎡ 이하는 1등급 1만2000원·2등급 1만원·3등급 8000원, 25㎡ 초과 50㎡ 이하 1만8000원·1만5000원·1만2000원, 50㎡ 초과는 2만4000원·2만원·1만6000원이다.

1등급 건물에서 25㎡ 이하의 초과 면적을 사용한다면, 최대 30만원의 사용료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사용료 징수 기준과 더불어 새 규정에는 사용료를 미납하거나 체납한 경우 서울시립대 총장은 공간조정분과위원회를 거쳐 공간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동 둔화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공공상가 임대료를 일정 기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임대업자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하면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간 임대사업자에게까지 확산되어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기를 기원한다”며 임대료를 낮춰줄 것을 호소했다.

전주대, 삼육대, 서강대, 동의대, 한국산업기술대, 목원대, 대구한의대, 인제대 등은 교내 입주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미징수하겠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했다.

서울시립대의 공간 사용료 규정은 배정된 연구 공간을 초과해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 징수하는 기준이지만, 대학가에서는 책정 시기에 대해 다소 의문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임대료를 인하하겠다는 대학들이 있는데, 반대로 공간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의 한 관계자는 “(규정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 왜 사용료 책정에 나선 것인지 싶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립대는 혈세로 조성된 서울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기관이다. 코로나19로 임대료 부담을 줄이자는 서울시와 달리 사용료 징수 규정을 마련한 서울시립대는 외부인에 임대한 시설이 아닌, 연구 공간 초과 사용에 대한 사안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립대 기획처 관계자는 “새 규정은 올해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사용료 징수 규정에 대해 “외부인이 사용하는 면적이 아닌,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과도하게 징수하려는 것은 아니다. 교내 공간이 부족해 형평성 부분에서 (사용료를) 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부터 논의되고 있었으며 의견수렴을 1년 정도 거쳤다. (사용료 책정) 시기가 공교롭게 되긴 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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