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산업·IT·과학 > 항공 · 해운 · 물류 · 무역

한진칼 주총, 유리한 고지 선 조원태…지분 늘리기 경쟁에 장기화 조짐

입력 2020-03-26 15:09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대한항공
대한항공 사옥. (브릿지경제DB)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3자 주주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KCGI·반도건설)’간 경영권 분쟁 결과가 판가름 나는 한진칼 주주총회가 27일 열린다. 이번 주총에서 조원태 회장 측이 승기를 잡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지만, 주주연합은 계속해서 지분을 늘리는 등 경영권 분쟁 장기화를 예고하는 모양새다.

26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이번 한진칼 주총에서는 재무제표의 승인, 사내·외이사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의 안건이 상정된다.

특히, 이번 주총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사내·사외이사 선임안이다. 현재 한진그룹 측은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조 회장의 연임안을 포함한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5명 등 총 7명을, 주주연합은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4명으로 7명의 선임안을 낸 상태다.

그동안 지분 차이가 근소했던 양측은 조 회장 연임안을 두고 서로 날선 비난과 호소를 이어가면서 치열한 여론전을 펼쳐왔다.

우선 주주연합 측은 한진을 상대로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 의결권 위임 권유시 상품권 제공 의혹 등을 지적하며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진그룹은 주주연합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면서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등 팽팽하게 맞섰다. 

 


하지만, 최근 반도건설의 의결권이 제한되며 양측의 지분율 격차가 순식간에 벌어졌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주연합 측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 2건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반도건설은 이번 한진칼 주총에서 지분 5%에 해당하는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거꾸로 대한항공 사우회와 자가보험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주주연합 측의 소송은 기각돼 대한항공 측의 의결권 3.8%는 유지됐다.

현재 조 회장 진영이 확보한 의결권이 있는 우호 지분은 37.15%, 주주연합 측의 지분율은 28.78%로 추산된다. 지분율 격차가 8.37%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조 회장 측이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주총 결과와 상관없이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일단 주주연합 측은 이번 주총에서 행사할 수 없는 지분의 매입을 계속해서 늘리며 장기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이들이 맺은 주식 공동보유 계약기간 역시 5년이다.

지난 24일에는 주주연합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주총에서는 물론 향후 주총 이후에도 끝까지 한진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빠르게 전개되는 지분 매입 상황을 보면 주주연합이 향후 조 회장을 겨냥한 임시 주총을 소집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는 2021년 정기 주총을 노리고 장기전에 돌입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