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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유급 사용, 근로자 26% 불과

입력 2020-04-01 16:07 | 신문게재 2020-04-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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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사 결과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받는 근로자는 26.0%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방침이 확정되면서 돌봄 문제가 심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일부터 19일까지 13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족돌봄휴가의 인지도·활용도 등 설문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휴원·휴교기간 돌봄 방법은 조부모친척이 42.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율은 36.4%, 긴급돌봄은 14.6% 수준이었다.

이중 자녀를 직접 돌봐야 하는 부모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유연근무, 가족돌봄휴가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근로자 중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비율은 26.0%에 불과했다. 정부 지원금은 근로자의 일부에게만 지급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등은 대상을 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8세 이상 1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는 돌봄과 경제적 부담까지 함께 지고 있는 것이다.

긴급지원금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까지 지급되며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까지 지급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3만7047명이 지원금을 신청했다. 이는 수혜대상으로 추정되는 9만명의 41% 수준이며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정부가 사상 최초로 온라인 개학일정을 발표하면서 돌봄 공백 장기화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할 전망이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긴급돌봄지원금은 연차수당보다 적어서 많은 부모들이 연차를 더 소진하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어서 친척 돌봄과 연차를 먼저 다 쓰고 난 뒤에 정말 최후에 무급휴가를 쓸텐데 초등학교에서 긴급 돌봄을 시행해버리니까 가족돌봄이 많이 무색해진 것 같다”며 “수도권은 확장세가 있어서 더 위험하고 개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돈 문제와 상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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