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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인증 유효기간 5년 연장 등 정부 인증제도 27개 개선

입력 2020-12-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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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불합리하거나 실효성 없는 인증제도 27개를 개선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27개를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8일 정부 서울청사에 제466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안건을 상정,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부는 정부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개선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했다.

올해는 64개 제도를 검토해 이 가운데 유사·중복되는 7개는 통폐합하고, 20개는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국제협약·품질·환경보호 등과 관련한 37개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인증실적이 전혀 없는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을 비롯한 4개 제도는 폐지한다. 간벌재는 나무가 잘 자라도록 나무 사이의 간격을 띄우기 위해 솎아낸 나무로,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은 지역 간벌재를 60% 이상 사용한 목재 제품을 말한다. 2013년 도입됐으나 인증 실적이 없어 지방정부로 업무 이관을 추진한다.

대기 시간에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전자제품에 절전 기능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와 통합, 운영하는 등 3개 제도는 통합한다.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제도(CC 인증)는 국제기준처럼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20개 제도는 개선하기로 했다.

CC 인증은 정보보호 제품 안정성과 신뢰성 검증을 평가하는 제도로, 국가·공공기관에서 정보보안 제품 도입 시 필수 인증제도다. 그동안 국내용 CC 인증서 유효기간이 3년으로 국제 CC 기준(5년)과 달라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 등이 발생했다.

국표원은 통폐합 또는 개선이 확정된 27개 인증제도를 소관 부처에 통보하고, 국무조정실과 함께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윤인경 기자 ikfree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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