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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 의약품 제조원 실사정보 공유… 제약사 경쟁력 강화

입력 2018-10-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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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신고) 신청 시 해외 제조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 가운데 주요 보완사항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이란 품질이 보증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전공정에 걸친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해외제조원 GMP 실태조사 시 확인된 주요 보완사항을 국내 제약사 등과 공유함으로써 제약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GMP 운영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시설 및 환경의 관리 △기준서 관리 △밸리데이션 △품질관리 △제조관리 등의 분야에서 지적된 보완사항 등이며, 보완 내용의 위험도(중대, 중요, 기타)에 따라 분류해 구성됐다. 더불어 2016년, 2017년에 26개 국가, 173개 해외제조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GMP 실태조사 결과 가운데 주로 확인되는 보완사항이나 국내 제약사의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실사 내용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식약처는 이들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앞으로도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정책정보→ 의약품정책정보→ 의약품GMP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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