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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았던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 되나…복지부, 타당성 검증 착수

이달까지 신청·상반기 시행…복지부, 보완 후 확대 방침

입력 2022-02-06 16:04 | 신문게재 2022-0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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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_표지석 - 복사본

위법 진료 문제 등으로 그 동안 의료계에서 논란이 많았던 진료지원인력(PA)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제도화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PA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PA는 주로 간호사 등으로 의사의 진료를 지원·보조하는 인력을 말한다. 그동안 PA제도는 진료 지원 업무 범위와 이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는 꾸준한 문제 제기와 논란이 돼 왔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실제 검경은 PA의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9년 8월과 9월 부산의 2개 병원과 대구·경북의 4개 병원, 인천의 1개 대학병원을 각각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간호사 등이 주축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PA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촉구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간호 인력의 과중한 업무가 부각되면서 제도화 등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도 커졌다.

복지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8~11월 정책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 PA 관리·운영체계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렇게 마련한 PA 관리·운영체계안을 실제 의료 현장에 시범 적용·검증한 후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 기관별 특성에 맞는 관리·운영 체계를 마련해 다른 의료 기관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업무 범위 등을 검증하게 된다”며 “관리 운영 체계를 보완 후 다른 의료기관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PA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이다. 복지부는 이달까지 신청을 받은 후 운영계획서 등을 검토해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는 시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검증 기간은 1년이지만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검증에 참여하는 의료 기관은 여건에 맞게 ‘PA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해 각 진료과 등에 배포한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타당성 검증에 참여하는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PA 관리·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데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추후 추가적으로 연계 가능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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