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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복지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본격 추진한다

의료계 반대 입장 제도화까지 험로 예상

입력 2022-03-29 16:29 | 신문게재 2022-03-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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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_표지석 - 복사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비대면 진료(원격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대선 당시 윤 당선인의 공약인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법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 범위와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 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이르면 내달 이후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당선인 공약에 있는 내용으로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제도화는 검토 중으로 공약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 확정되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비대면 진료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해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 공약에는 ‘군 이동형 원격진료 확대’가 들어가 있기도 하다.

현재 의료법 상에서는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다. 의료인 간 원격으로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환자 진료는 안 된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후인 지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있어 제도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의사단체는 원격의료시스템이 도입되면 환자 진찰 부실, 약 오·남용 가능성, 대형병원·수도권 쏠림 현상 강화로 지역 의료체계 붕괴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환자가 괜찮은지 등은 전화 통화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현재 코로나19 재택진료를 하면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현재와 같은 플랫폼 등 산업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원격 진료(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전면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대면 진료를 도입 하더라도 아주 환자 치료의 보조수단으로 시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시민단체 관계자도 “안전성, 유효성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이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건 위험하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2020년 2월~올해 1월 5일 동안 총 1만 3252개 의료기관에서 352만 3451건(하루 평균 5166건)의 비대면 상담이 이뤄졌으며, 437억 6344만원 규모의 의약품 처방이 이뤄졌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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