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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동률 하락 생활치료센터·중등증 병상 단계적 감축

경증 중심 오미크론·재택치료 확대 이유…생활치료센터 고위험군 필수병상 유지
중등증 병상 18일부터 7000여개 단계적 축소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 국내 확진 이력 장기체류 외국인까지 확대

입력 2022-04-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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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대란' 다시 오나...<YONHAP NO-4153>
지난달 7일 서울시 중랑구 서울의료원 응급실에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한 응급침대가 놓여 있다.(연합)

 

정부가 경증 중심의 오미크론 특성 및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 확대로 수요가 감소세인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중등증) 병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조정계획을 논의·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증상이 경증 중심이고 또 확진자의 재택치료가 늘면서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지난달 20일 28.8%에서 이날 18.4%로 하락했고 감염병 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 가동률도 같은 기간 45.9%에서 35.0%로 내려갔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병상에서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는 형태로 의료대응체계를 전환해 나감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조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과 병상현황, 입소 수요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의료체계로의 전면 전환 전까지 주거취약자 등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병상은 운영한다.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 격리 및 모니터링 기능이 완전 소멸하면 의료 및 행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면 폐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은 일반 진료 수요와 한정된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적정한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하고 일부 지정해제 할 계획이다. 중등증 병상 전체 2만4618개 중 30% 수준인 7000여 병상을 축소한다. 병상 축소는 시도별로 조정 계획을 세워 오는 18일부터 해제하며 일반격리병상으로 전환된다.

일반격리병상에서는 일반환자뿐 아니라 외래진료센터, 일반 병·의원 등에서 의뢰된 코로나19 환자 입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일반격리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입원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적으로 한시 지원한다. 종합병원 기준 하루 32만원의 통합격리관리료를 지급한다. 하지만 빈 병상을 유지하는 목적이나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따라 지금까지 지원하던 손실보상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당국은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및 코로나19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는 계속 확충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지난달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난 4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참여 신청을 받아 이날 0시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은 500곳, 의원급 4741곳이 추가 신청해 총 5547곳이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입국 절차를 개선해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에게 지난달 7일부터 적용 중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을 오는 11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까지 확대한다.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를 통해 국내 입국이 가능해진 대상자는 입국 후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 접종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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