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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지 스토킹 50대女 집행유예 선고…"반성하는 모습 없어"

입력 2024-01-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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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지 (사진=IST 엔터테인먼트)


가수 겸 배우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이용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함께 명령했다.

조 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포함해 공식 채널과 팬 플랫폼 커뮤니티 등을 통해 총 544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같은 해 5월 정은지가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업샵으로 이동할 당시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스토킹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또, 2021년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잠복하던 중 경찰에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2021년8월 조 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으로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애정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들었다.

조 씨 측은 지난 15일 판결본을 송달받은 직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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