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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전직 4.48% 인상 노사·간 합의

인천시 시내버스 파업 우려 해소, 안정적 버스 운행 유지

입력 2024-04-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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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준공여제 임금협상
인천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전종사다 노,사간 임금인상률에 최종 합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준공영제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을 운전종사자 4.48% 임금 인상률에 최종 합의했다.

인천시는 최근 준공영제 시내버스 34개를 대표하는 노·사 간 임금 협상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전 지원 회의를 통해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조 측은 최근의 물가 상승률과 생활비 부담의 증가와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 유지를 주장으로 임금 9.3% 인상률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타 시도 대비 최근 5년간 임금 인상률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노조 측의 임금 인상 요구가 과도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의 재정 상황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임금 2.5% 인상률을 고수해 타결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양측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전 지원요구를 통해 4차례의 개별 조정회의와 노·사·정 간 수시 의견 조율을 통해 운전종사자 4.48% 임금 인상률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민선 7기 때에 서울 운전직 임금수준을 맞추기 위해 지난 3년간(2019년~2021년) 평균 6.69% 지속 인상시킴으로써 인천과 서울 운전직 임금수준이 역전되는 문제 등 경제 규모가 작은 인천시 상황에 비추어 불합리 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천시 준공영제 시내버스 노·사·정은 이러한 문제를 공감, 한 발짝 양보해 부가급여 지급 없이 4.48% 임금 인상에 동의해 상생 합의를 이뤘다는데 의미가 있다.

김준성 교통국장은 “노·사가 파업에 이르지 않고 안정적인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상생을 위한 결단을 해준 노·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노·사·정 그리고 재정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효율화 전담반(TF)를 발족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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