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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진단검사받은 취약노동자 위해 총19억원 지원

총1만2천여명의 택배기사 등에게 혜택, 취약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손실보상금이라는 특수 방역대책 마련에 도민 큰 호응

입력 2021-12-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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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 검사 등의 노동공백으로 소득 손실을 본 취약노동자 들에게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경기도가 28일 밝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의 신청접수 현황은 지난 10일 마감 결과 총 1만2025명의 취약노동자들이 19억4534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도내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에 따른 노동 공백에도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노동방역대책이다.

지난해 유증상자 중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들로 한정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정부의 코로나19 선제적 검사 기조를 반영해 증상 유무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로 지원대상 요건을 완화했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 반응으로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취약 노동자에게도 1인당 1회에 한해 8만5000원의 ‘백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외국인이 대한 지원범위도 기존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에서 도내 거주 등록외국인이나 도내 거소 외국국적 동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재빠른 진단검사가 필요할 때는 검사를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또 백신접종 확대가 필요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방역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 노동자 생계 보장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사업 범위를 변경해 시행한 것이다.

접수 마감 결과를 보면 기존 진단검사에 따라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받은 노동자는 6367명으로 전체의 53%를, 백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받은 노동자는 모두 5658명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직종별로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6999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고, 이어 일용직 노동자(3276명), 단시간 노동자(1412명), 요양보호사(338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도 550명이 포함됐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취약노동자들이 부담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지원을 긴급 시행해 왔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취약한 계층의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허경태 기자 hkt002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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