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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국회의원·지방선거 출마연령 18세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고3도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될 수 있어…오는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선부터

입력 2021-12-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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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8일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다.

정개특위는 28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 이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인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까지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본회의가 통과되면 오는 1월 중순쯤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내년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소위에서는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조정하는 여야 법안이 각각 발의됐지만, 선거권 하한 연령과 같은 18세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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