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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소송전 움직임 본격화

입력 2022-01-06 09:59 | 신문게재 2022-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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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오스템인플란트 본사 (사진=연합뉴스)

 

코스닥 우량주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이 터지자 새해 벽두부터 날벼락을 맞은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전에 나서고 있다.

6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피해구제에 동참할 소액주주 모집에 나선 한누리 법무법인은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주식 매매거래 정지 결정을 내렸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는 이달 24일 결정된다”며 “상장폐지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2만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은 거래정지 및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누리 법무법인은 “회사 측은 이번 사태가 자금관리담당 이모씨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번 사건은 오스템임플란트의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과 불투명한 회계관리시스템이 문제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을 거쳐 소액주주들이 피해 구제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에 달한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대표명의 입장문을 통해 “횡령 금액이 크기는 하지만 회사의 재무상태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며, 풍부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경영활동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의 종목 토론 게시판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투자자는 “영업이익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기업은 언제 리스크에 노출될지 몰라 주주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3개월간 1880억 원을 은행에서 인출했는데 대표가 몰랐다니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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