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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반성" 미스터트롯 출신 정동원, 동부간선도로서 오토바이 몰다 적발

입력 2023-03-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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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16)이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정동원은 이날 새벽 0시께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등의 금지)로 불구속 입건됐다.

정동원은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던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2007년생인 그는 최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며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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