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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하고 '마약 파티룸' 운영까지…70명 검거

입력 2023-03-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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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마약류 (사진=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 편의를 위해 ‘파티룸’까지 제공한 판매책과 매수자 70명이 검거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강남 유흥가 등에서 마약류를 판매한 일당 18명과 구매자 52명 등 7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합성 대마 1천391g, 필로폰 74g, 케타민 113g, 엑스터시 44정 등 6억2357만원 상당의 마약류와 범죄수익 1915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태국으로 도피한 유통총책 A(24)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작년 7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주로 텔레그램으로 구매자를 접선해 마약을 유통했다.

현장 판매책은 원룸에 마약을 숨겨놓고서 A씨 지시가 있을 때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팔아넘겼다. 던지기는 특정한 장소에 마약을 미리 놔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비대면 거래 방식이다.

한 판매책은 원룸을 개조해 술을 마시며 마약을 투약하는 ‘파티룸’을 만들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판매 일당과 구매자는 40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20∼30대 젊은 층이었다. 구매자 직업은 유흥업소 접객원, 종업원, 회사원 등으로 다양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유통 사범에 대한 상시 단속을 이어가고 보상금을 적극 지급해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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