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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배상비율 30~60% 예상

입력 2024-05-06 11:07 | 신문게재 2024-05-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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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ELS 판매 중단, 우리은행은 판매 유지·검토 (사진=연합뉴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달 13일 개최되는 가운데 5개 은행 기준 기본배상 비율이 20∼30%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 각 1개씩에 대해 분조위를 열고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 비율을 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3월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사례에 대해 배상비율을 안내한 바 있다.

은행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미리 송부받은 대표 사례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발표된 조정기준안에서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하기로 했으나 이번 대표사례에는 40%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사 결과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돼 20∼30%의 기본배상비율이 책정됐다.

최종 배상비율은 분조위가 결정하지만, 기본배상비율에 기존에 알려진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더하면 각각의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은 공개된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지만, 배상비율을 놓고 견해 차이가 이어지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이 나오면 은행별로 명확하게 위반행위에 따른 배상비율이 나오게 되고, 투자자들도 받는 금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진다”며 “배상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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