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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본안소송도 할 것"

입력 2023-08-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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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항고한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번 전속계약가처분 기각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음반ㆍ음원 수입 정산구조,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사용 내역 미고지,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뒤 항고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와 별도로 “위의 쟁점에 대한 본안 소송도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28일 아이돌그룹 피프 티피프티가 원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프티 피프티의 음반·음원 판매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피프티 피프티가 지급받았어야 할 정산금(수익금)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 “일부 수입에 관한 정산내역이 피프티 피프티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후 정산서에서 수입 내역 누락을 시정했다”며 “수입 내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사정 만으로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또는 정산자료 제공 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프티 피프티는 ‘큐피드’가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데뷔 7개월 만에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시작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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