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국회 · 정당

3년째 국회 표류하는 '구하라법'…이번엔 여야 합의 가능성

서영교 의원, 2020년 구하라법 발의…제자리걸음
지난달 김종안씨 친모 판결 이후 다시 수면 위로
정부여당서도 유사 개정안…원만한 합의 가능할 듯

입력 2023-09-11 14:50 | 신문게재 2023-09-12 4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인사말 하는 서영교 의원<YONHAP NO-4724>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일명 ‘구하라법(민법개정안)’이 3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가운데, 여야가 논의를 통한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진행시킬지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친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상속이나 연금, 보상금 등이 제한되는 ‘구하라법’,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군인 구하라법’(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등을 발의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중 ‘공무원 구하라법’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구하라법’은 국회에 여러 건 발의돼 있으나, 여야 정쟁 등으로 인해 논의조차 안된 채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 상태에 있다. 지난 18~20대 국회에서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상속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폐기된 바 있다.

3년 전 가수 구하라씨가 숨진 뒤 의절했던 어머니가 나타나 재산을 상속받고, 해당 법안이 제출됐지만 제자리걸음인 상태인 것이다.

‘구하라법’이 최근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달이다. 50년간 연락이 없던 친모가 아들 사망 이후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 항소심에서도 친모의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다. 선원 김종안씨는 지난 2021년 1월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다. 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3000여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약 3억원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10일 “자녀가 사망 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 가족들은 처음부터 그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가져가지 못하는 ‘상속결격사유’ 방식의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법들도 현재 통과를 목전에 두고 각 상임위에서 활발히 논의 중”이라며 “이 법들이 통과된다면, 자녀가 어릴 때 도망갔다가 그 자녀가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재산과 보험금, 합의금 등을 모두 가져가 버리는 인면수심의 비인간적 행위들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법무부)에서도 ‘구하라법’과 유사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속자격을 제한하자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21년 제출된 법무부안은 자녀가 생전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 상실의 취지는 같지만, 친부모에게 자신의 유산이 가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부모를 법률상 당연히 상속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서 의원의 법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의 상속결격사유인 ‘부양의무의 현저한 해태’라는 개념이 불명확해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서 의원 법안 발의의 취지다.

이런 가운데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기존 정부안을 보완했다. 모든 부양의무 위반을 상속권 상실 청구사유로 문제 삼지 않고 현실에서 문제가 되는 미성년자에 대한 직계존속의 부양의무 위반만을 상속권 상실 청구사유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속권 상실 청구권자의 범위를 모든 법정상속인에서 직계존속으로 좁혀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도 정 의원 안에 동의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여당과 야당간 세부적인 면에서 부분적인 쟁점이 있지만, 기본 취지가 같은 만큼 여야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