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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환율관찰대상국’ 제외는 일시적?…외환당국 “정책 투명성이 중요”

입력 2023-11-08 15:58 | 신문게재 2023-1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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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4천만달러 감소한 10월 외환보유액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미국 달러화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줄어든 것이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배경이라 지정 제외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8일 외환당국(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추후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면 환율관찰대상국에 재지정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단순히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여부 보다는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가 현지시간 7일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한국은 지난 2016년 2월 미국 교역촉진법이 발효된 후 13회 연속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돼 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지정이 제외됐다.

미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에 지정되며, 3가지 요건 중 2가지에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3개 요건은 △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한 경우 등이다.

한국은 올해 2회 연속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 대비 0.5%를 기록했고, 외환시장 개입 정도도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대미 상품 및 서비스 흑자가 38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3개 요건 중 1개 요건에만 해당됐다. 이에 따라 스위스와 함께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2개 요건에 해당되는 관찰대상국 명단에는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6개국이 올랐다.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심층분석 대상국은 없었다.

한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제외된 데에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이 결정적인 배경이 됐고, 이에 따라 일시적인 지정 해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으로 관찰대상국에 재지정되는 경우 시장에 어떤 반응이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은 관계자는 “추후 관찰대상국에 재지정될 경우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재지정된다면 경상수지가 늘어난 것이므로 그 자체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것이 미국에서 우리 대외부문이나 외환정책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바라본 결과와 연결되는지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한국의 경우 외환정책 투명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외환정책 프로세스가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관찰대상국으로 남아있다”며 “이와 달리 한국은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점 등 외환정책의 투명성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미 환율관찰대상국 제외는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2.7원 오른 1310.60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전날보다 3.5원 내린 1304.4원에 개장해 중국 위안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장중 한때 1290원선까지 하락했으나 역내 결제 수요의 저가 매수 유입 등으로 오후 들어 반등, 마감 전 1310원선을 회복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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