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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신탁 '돌려막기' 제재 이르면 내달부터…일부 CEO 중징계 예상도

입력 2023-12-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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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_사진1_금투협 윤리경영 선포식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8일 금투센터 회의실에서 증권·운용·부신업계 대표들이 참석해 금융투자업계 신뢰 회복을 위한 윤리경영 선포식을 가졌다.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돌려막기’와 관련한 제재가 이르면 내달부터 시작된다. 이에 관여한 일부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들은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9개 증권사의 랩·신탁 업무실태를 집중 검사한 결과와 관련해 이르면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9개 증권사 운용역은 랩·신탁 운용시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불법 자전거래(연계·교체거래)를 통해 고객계좌 간 손익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사별 손실전가금액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했다. 합산하면 조 단위다.

또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 제공해선 안 되지만, 일부 증권사는 시장상황 변동으로 랩·신탁 만기 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의 결정 하에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고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제공했다.

각 증권사 CEO별 관여한 수준에 따라 일부 신분상 제재가 생기는 중징계도 예상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부터는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해 해당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금감원이 랩·신탁 관련 검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18일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해 사고방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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