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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온플법에 유통업계·소비자 '불안'

"소비자에 혜택 돌아가는 플랫폼, 규제 대상 아니다"…공정위, 27일 해명자료서 온플법 해명 '진땀'
"특정 업체·서비스 염두에 둔 해명 아닌 비교형량 통해 법 적용 결정"…구체적 기준 미비에 업계·소비자 혼선

입력 2023-12-29 06:00 | 신문게재 2023-1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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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온플법) 적용 대상과 방식에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유통업계와 소비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공정위가 준비중인 온플법은 특정 업체의 매출 규모·이용자 수·시장 점유율이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끼워팔기·자사우대·멀티호밍·최혜대우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그간 업계에서는 온플법이 소비자의 실질적 혜택을 저해하는 등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례로 쿠팡이 온플법의 규제 항목 중 ‘끼워팔기’ 대상으로 오를 경우 현재 월 4990원에 무료 로켓배송·쿠팡플레이·쿠팡이츠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는 와우 멤버십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와우 멤버십이 규제 대상에 오를 경우 각각의 서비스 비용을 소비자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공정위가 발표한 독과점 심사지침에 따르면, 업체의 PB 상품 마케팅, 판촉 행위가 ‘자사우대 행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자사우대 행위는 특정 기업 자체 상품 및 서비스를 다른 경쟁사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형마트가 현재처럼 자사의 PB 상품을 제조업체브랜드(NB) 상품보다 앞서 배치해 마케팅·판촉을 하는 행위 등이 제약되면 상품 출시는 물론 업체 판매율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2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무료 서비스 제공, 멤버십 혜택 부여, 저렴한 가격의 PB 상품 제공 등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플랫폼의 서비스는 법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혜택은 주지만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경쟁 제한 효과와 소비자 편익을 저울질 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해명자료가 나갔다고 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도 법에 의해서 특정 업체나 서비스가 규제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언급된 업체들이 실제 규제 대상에 오를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규제가 이뤄질 경우 개별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일일이 받거나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공정위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위의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원빈 기자 uoswb@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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