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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합격문자 등으로 유인하는 보이스피싱 유의”

입력 2024-01-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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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금융감독원)
#사례 1. A씨는 지난해 10월 ㅇㅇ카드가 해외에서 발급됐고 본인이 신청한 사실이 없으면 연락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 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했다. 이후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들로부터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에 연루됐다며 구속 수사를 면하려면 공탁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말에 기망당해 △△은행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피해를 입었다.

#사례 2. B씨는 ○○○세무서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80만원 상당의 미환급 세금 환급을 위해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말에 기망당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사기범에게 제공했다. 사기범은 피해자 명의로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개설한 □□저축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자금을 편취했다.

#사례 3. C씨는 ◇◇여행사 직원으로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아르바이트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은 후 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사전에 보증금 및 수수료 납입이 필요하다고 해 ■■은행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최근 카드 해외 부정사용, 연말정산 등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3일 “사기범들은 개인정보를 탈취해 명의를 도용하거나,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하도록 요구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카드사를 사칭해 개인정보가 도용돼 카드 신규 발급, 해외 부정사용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발송했다. 문자메시지 내 번호로 문의할 경우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추가 범죄에 이용했다.

또한 사기범들은 국세청 등을 사칭해 연말정산, 세금환급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요구했다.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으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개통한 전화로 본인인증을 해 피해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실행했다.

이 외에도 대학 또는 기업을 사칭해 입학(취업) 합격 확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 메신저 피싱으로 이용했다. 합격 확인을 위해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악성 URL 접속을 유도하여 불법 프로그램 설치하도록 했다. 허위로 합격 통보를 안내한 후 입학·입사를 위해서는 일정금액을 예치할 것을 요구해 자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정부기관,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라”고 밝혔다.

이어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가 탈취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말고 가급적 모두 삭제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이나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하고, 국외발신 문자메시지의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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