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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국민의힘 부산시당 대변인, “민주당 정치공작은 불치병이며 권한쟁의심판 검토는 꼼수”

입력 2024-01-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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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변호사
김소정 국민의힘 부산시당 대변인.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쌍특검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정치공작은 불치병 수준”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5일 김소정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총선을 불과 96일 앞두고 민주당은 과거 김대업, 드루킹, 생태탕 사건과 같은 정치선동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검사 임명 법안 2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5일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는 등 무차별 공세를 퍼붓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회 절대 다수석을 이용해 쌍특검법을 기습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김소정 대변인은 성명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은 이미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특검법의 불필요함을 피력했다. 김 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통해 민주당 및 정의당이 지정하는 특검으로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대장동 50억 클럽의 주요 피의자가 민주당의 당 대표라는 사실”이라며 “이는 범죄 피의자가 직접 자신을 심문할 검사를 지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까지 박탈하며 이미 수사를 완료한 사안”이라며 “당시 이에 대해 어떤 혐의점도 나오지 않았고 그대로 종결됐다. 심지어 위 사건은 2009년 부터 2012년 사이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소정 대변인은 성명에서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민의를 왜곡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고,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쌍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흑색선전과 정치공작을 일삼는 민주당의 폭거와 만행에 대항하기 위한 헌법상 권한이자 의무이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거부권 또는 재의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법률안 거부권’이다. 거부권은 삼권분립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정부수반)으로서 입법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김소정 대변인은 “9일 본회의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계략”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률안이 국회로 다시 이송되면 국회는 지체없이 법안의 재의결과 폐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아닌,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2/3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이를 최대한 미뤄 다가오는 총선에서 특검법을 활용하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김소정 대변인은 성명에서 “민주당에 경고한다. 민주당은 여론조작 및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이 과거 김대업부터 드루킹, 생태탕 등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도 또다시 과거의 만행을 반복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우롱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부산=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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