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서울·수도권

인천강화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60% 지원

31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건당 최대 3,000원 지원

입력 2024-01-29 14:12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인천강화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60% 지원
강화군청 전경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과, 지역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강화군이 31일까지 추진하는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강화군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생산자 단체(작목반)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강화에서 생산된 농산물 직거래에 따른 택배비 일부를 보조해 준다.

지원기준은 건당 최대 3000원을 지원하며, 개인은 150건, 단체는 800건까지 지원 예정으로 주소지 읍.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품목은 순무, 고구마 등 강화에서 생산된 1차 농산물로, 가공 제품 및 중간 유통 판매의 경우는 제외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 간 직거래 활성화로 강화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인천=이환 기자 hwan9005@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