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전경 |
지원 대상은 강화군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생산자 단체(작목반)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강화에서 생산된 농산물 직거래에 따른 택배비 일부를 보조해 준다.
지원기준은 건당 최대 3000원을 지원하며, 개인은 150건, 단체는 800건까지 지원 예정으로 주소지 읍.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품목은 순무, 고구마 등 강화에서 생산된 1차 농산물로, 가공 제품 및 중간 유통 판매의 경우는 제외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 간 직거래 활성화로 강화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인천=이환 기자 hwan900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