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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대봉캠핑랜드 ‘군민 우선예약제’ 시행

내달부터 군민 우선예약제 시행

입력 2024-04-2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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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캠핑랜드 모습
대봉캠핑랜드 전경. 함양군 제공.
함양군은 내달부터 대봉캠핑랜드 숙박시설에 대해 ‘군민 우선예약제’를 시행한다.

군민 우선예약제는 신청일 기준 함양군 또는 경남도에 주소를 둔 이용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숲나들e 누리집을 통해 우선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매월 1~3일까지이며 이후 기존 선착순 예약제로 전환된다. 1인 1실 기준으로 최대 2박3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군민 우선예약제는 대봉캠핑랜드 숙박시설 중 일부 숙박시설에 한해 운영되며, 경남도민 우선예약제도 같이 시행한다.

함양군민은 전체 숙박시설의 30%, 경남도민은 전체 숙박시설의 20%를 우선 예약할 수 있어, 함양군민은 전체 숙박시설의 50%를 우선 예약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예약이 가능한 시설은 객실 19개, 데크 7개이다.

양병훈 휴양밸리과 시설운영담당은 “이번 군민 우선예약제 시행을 통해 더 많은 지역 주민이 대봉캠핑랜드를 찾을 수 있게 돼 더 나은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봉캠핑랜드 캠핑지원관 또는 휴양밸리과 시설운영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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