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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파두 사태’ 막는다...금감원, IPO 제도 전면 개선

입력 2024-05-09 11:22 | 신문게재 2024-05-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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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표지석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주관사의 독립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난해 파두의 ‘뻥튀기 상장’ 논란을 계기로 기업공개(IPO) 시장 신뢰가 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자본시장연구원, 삼일회계법인, 증권사 6개사(미래에셋, KB, 삼성, 대신, 하나, 신영증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요 투자정보 미공시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관사는 상장 실패 시 자문 수수료 등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는 수수료 구조 때문에 상장 적격성이 낮은 회사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유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IPO 주관 시 중간에 더이상의 추진을 하지 못하더라도 단계별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주관사의 형식적인 기업실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실사 항목, 방법, 검증 절차 등 준수사항을 규정화한다. 실사 책임자인 주관사 임원이 실사 계획과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최종 실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승인하도록 의무화한다.

파두의 경우에도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실사 중 회사의 매출이 1분기 177억원에서 2분기 6000만원으로 급감했지만 이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공모가도 재평가하지 않았다.

공모가 산정 시 과도한 추정치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비교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주관사가 주요 평가요소의 적용기준, 내부 검증절차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IPO 공모가격 결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각 증권사의 내부기준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중요 투자위험 등 핵심 투자판단정보는 증권신고서 기재가 의무화되고, IPO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 기준에 들어갈 필수 항목도 규정에 구체화된다.

금감원은 2분기 중 협회 규정 개정, 3분기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4분기에는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IPO 시장의 주요 개선과제로 제기되는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되 금감원은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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