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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거점동물원은 ‘청주동물원’…동물질병·안전관리 지원받는다

10일 지정 거점동물원, 동물복지 교육·홍보, 생물다양성 보전 등 역할 수행

입력 2024-05-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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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

 

청주동물원이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10일을 기준해 청주동물원을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이 지난해 12월 중순 개정됨에 따라 동물원 허가제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지정 제도다.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되면 △동물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질병 및 안전관리 지원, △종 보전·증식 과정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위해 필요한 예산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 청주동물원은 지난달 22일 환경부가 야생동물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 현장조사 결과 ‘동물원수족관법’에서 명시한 거점동물원의 시설 및 인력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그간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야생동물 관리 경험, 향후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이곳 동물원이 중부권 거점동물원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거점동물원은 전시용 동물에 대한 복지와 관리부실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동물을 관리하고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동물 전시업계와 공유할 방침이다. 이와더불어 동물 전시업계가 스스로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야생동물과의 지속가능한 공존 방안을 찾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청주동물원을 시작으로 향후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의 권역을 담당할 거점동물원을 순차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청주동물원의 모범적인 사례가 다른 동물원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동물원 업계 전체를 발전시키고 동물복지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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